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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소쩍새153
대범한소쩍새15321.12.19

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여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예를들면 중식보조비가 계속지급된다면 임금의성질로최저시급에 포함됨이라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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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고, 2)지급주기가 1개월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나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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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에 따라 임금을 각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4항 참고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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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령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받는 금품은 모두 임금이며 최저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들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최저임금의 3% 금액으로 만일 식대가 100,000원이라면 미산입 금액 54,674원을 제외한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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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매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 되므로, "2022년 시간급 최저 임금 9,160원 x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1,914,440원"이 됩니다. 1,914,440원의 10%는 191,444원, 2%는 38,289원이므로,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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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다만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산입됩니다.

    ※ 2021년 기준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54,674원(1,822,480원 *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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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링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는 매년 달라집니다.

    https://www.moel.go.kr/local/chung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3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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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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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도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나 일부만 포함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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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2021년도), 100분의 10(2022년도), 100분의 5(2023년도), 100분의 0(2024년도부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식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2021년도), 100분의 2(2022년도), 100분의 1(2023년도), 100분의 0(2024년도부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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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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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여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됩니ㅏㄷ.

    직책 ,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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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성 급여 및 상여금은 연도별 산입 비율이 다르게 되고, 2021년의 경우 복리후생성 급여는 월 최저임금의 3% 초과분을,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15% 초과 분이며, 2022년도에는 2%, 10% 초과분이 산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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