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유연한메추리125
유연한메추리125

구속중 재판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사기죄 합의서 처벌불원서 다 재출했고 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있으며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 구형 벌금 300만원 떨어졌고 당장 오늘 재판인데 -판사가 2심에서 바로 선고 하나요?

-검사 구형 벌금 300이면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선고 떨어지면 바로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2. 검사구형이 벌금 300만원이라면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구속이 해제됩니다.

  •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검사가 구형까지 했다면 남은 것은 판결선고로 보여 오늘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검사구형에 비추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검사의 구형량만으로는 실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사기범죄에서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구형량이 벌금형인 것으로 봐서는 징역형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