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중 재판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사기죄 합의서 처벌불원서 다 재출했고 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있으며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 구형 벌금 300만원 떨어졌고 당장 오늘 재판인데 -판사가 2심에서 바로 선고 하나요?-검사 구형 벌금 300이면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선고 떨어지면 바로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2. 검사구형이 벌금 300만원이라면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구속이 해제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검사가 구형까지 했다면 남은 것은 판결선고로 보여 오늘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검사구형에 비추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검사의 구형량만으로는 실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사기범죄에서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구형량이 벌금형인 것으로 봐서는 징역형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