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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2.12.22

법원 공판시 결과는 바로나오나요?

법원공판 잡혀서 출석하라는데 사기죄요

만약 징역형이면 저는 그당일날 바로 들어가나요?


또 누구는 징역선고면 구속수사로 한다는데


구속 수사가아닌데 징역은 아닐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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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판이 종결된 후 2주~4주 내로 선고가 됩니다. 불구속 수사였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는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구속의 필요성(도주위험, 증거인멸)에 의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 당일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져서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등 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판기일은 여러차례 진행된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