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판시 결과는 바로나오나요?
법원공판 잡혀서 출석하라는데 사기죄요
만약 징역형이면 저는 그당일날 바로 들어가나요?
또 누구는 징역선고면 구속수사로 한다는데
구속 수사가아닌데 징역은 아닐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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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판이 종결된 후 2주~4주 내로 선고가 됩니다. 불구속 수사였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는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구속의 필요성(도주위험, 증거인멸)에 의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 당일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져서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등 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판기일은 여러차례 진행된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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