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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호의적인석류
갑자기호의적인석류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최초 전세계약 시 계약서 상 임차인이 저희 아빠가 진행했고,

실 거주자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저희아빠꺼로 받았고

전입신고는 저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연장을 위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서 상 임차인을 저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금액 변동없음)

이럴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니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신규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