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최초 전세계약 시 계약서 상 임차인이 저희 아빠가 진행했고,
실 거주자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저희아빠꺼로 받았고
전입신고는 저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연장을 위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서 상 임차인을 저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금액 변동없음)
이럴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니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신규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