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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호의적인석류
최초 전세계약 시 계약서 상 임차인이 저희 아빠가 진행했고,
실 거주자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저희아빠꺼로 받았고
전입신고는 저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연장을 위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서 상 임차인을 저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금액 변동없음)
이럴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니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신규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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