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단순히 임차인의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하며, 기존 임대차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