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처음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확정일자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시 전세 계약하였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새롭게 확정일자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