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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직한복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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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본인 명의 전세 계약을 한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한 이후 해당 전세를 살다가 만기 되기 전에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서 지냈습니다. 이후에 다시 전세 계약하였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처음에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은 것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기간 동안은 며느리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하였고 이번에 옮겨오면서 본인이 세대주로 하여 며느리 및 아들은 본인 밑의 세대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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