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자에해당될경우 자차질문드립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긴하나
제가 뒤에서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 센터입고되었고 수리비 렌트비 포함
200넘을거라고 보험사에 전달 받았습니다
제차도 약간파손이있는데 여기서
어떤선택을해야할지 전문가님들의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상대차량이 수리비가200이 넘기때문에
할증되는것은 분명한데
제차수리를 자차로 해야할지 아니면 자비로 수리를 해야할지 갈피를못잡겠습니다 .
질문드리자면
200이 어차피넘기때문에 제가 자차로 제차를 수리하지않아도 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은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수리가200이 넘어도 제가 가해자100%이기
때문에 자차보다는 자비로 처리하는게 보험료할증에 도움이되는건가요?
카닥자차견적시 50~70나오니 자부담금은 20만내면될듯한데 자비로수리해도20정도 나올거같아 고민이됩니다
소중한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00만원이 넘으신 경우에는 말씀 처럼 자차처리를 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할증은 이미 고정이 되셨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이상 신경을 안쓰셔도됩니다
중요한건 자처리를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차처리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라서 수리안하고 타도괜찮으신 파손정도면 굳이 자기부담금 납부
하시면서 까지 수리하실 필요는 없으나,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공장에들어가면 50-70만원인데 자기부담금은 어차피 2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수리해도 자기부담금은 20만원정도면 사실 실익이 없으나 개인적으로 20만원으로 수리하신다는 말은
아마 부분적으로 조치하는 정도의 수리하시는것으로 생각되어지기에 어차피 자차처리하나 안하나 20만원 개인비용은
발생이 되기때문에 차라리 깔끔하게 수리공장들어가서 보험처리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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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보험금으로 물적할증금액(200만원)을 초과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몇 십만원을 더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 할증 등급이 1등급 떨어지는 것은 같으므로 자기 부담금 부담하고 자차 보험 처리해도 됩니다.
대물보험금+자차보험금이 2백만원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2백만원 초과분은 사비 부담하여 등급 할증을 막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기준을 넘었다면 자차로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수리비가 자차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차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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