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차량이 1차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면서 2차로 가던 퀵보드와 사고가났습니다 퀵보드는 보험이없는데 9대1 8대2 이렇게나오면 과실비용을 현금으로 물어줘야하나요?차보험사한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자차처리를 한다면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아무런 보험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 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면 되고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합한
금액에서 과실 상계한 금액을 주면 됩니다.
상대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상대 보험 회사에 수리비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