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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2.23

미성년자 1800만원 증여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에서 8개월정도 지난것 같아요.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기한이 3개월내로 알고있습니다.

증여후에 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었는데 이자들이 붙게되면서

증여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와 현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 : 2023년 7월

증여금액 : 1800만원

현재 금액 : 1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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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기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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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에는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아닌 자녀 명의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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