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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도롱이47
말쑥한도롱이4724.04.03

자녀 증여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는데 몇년전 증여분을 지금 신고하면 불이익 없나요?

자녀 증여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는데 몇년전 증여분을 늦게라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액이어서 증여과세 대상은 아니데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경우 신고하는 절차 및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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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위 가산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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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기한후신고에서 금액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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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의 금액을 10년의 기간 동안 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범위를 넘었다면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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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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