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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여우39
새침한여우3922.05.30

스토킹으로 상대방을 신고 또는 고소를 했을경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 집 앞에서 지켜보기 ( 층수가 낮아서 밖에서 집 거실이 보임 ) ( 여러번 )

2. 걸어가고 있는데 따라와서 뒤에서 뒷모습 사진 찍음 ( 2번 )

위에 적은 거 말고 다른 행동은 안했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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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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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의 정도 및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수차례 집앞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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