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함유량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무슨무슨 쥬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무슨무슨 주스라고 할 때, 함유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이게 진짜 맛은 그 쥬스가 많은데 알고보면 무슨 향 시럽 이렇게 넣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군요??
법적 기준이나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건가요??
제품의 주성분 함유량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 주스라고 표기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전문가입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주스 제품은 과즙 함유량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주스'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과즙 함량이 낮으면 '과즙음료'나 '과일음료' 등으로 구분하며, 인공향이나 시럽 첨가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함유량 차이가 크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