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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말랑말랑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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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조정절차와 소송비용 부담 방식

프리랜서와의 계약 분쟁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원 소송 외에 조정위원회나 중재 절차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서 사항 내에 퇴직금이 없는 비율제를 선택하였으며, 만약 퇴직금 청구 시 학원에서 지급 받은 총 보수 중 15%를 갑이 반환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함에 서명까지 한 조항이 있고, 이것을 민법 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우선은 조정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 패소자가 전액 부담을 하겠습니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면 판결을 받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법상 청구 가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