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성공보수(약정금액), 송달 및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은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 후 상대측에 돌려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것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신청하는건가요?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 인가요?
포함 또는 별개의 신청 절차나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나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산입하므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당사자 간 서류 제출 및 이의절차를 거쳐 1~2달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보수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통상 2~3개월은 소요됩니다.
3.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안내되어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들이 검색되시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해서 신청하되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원을 청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비용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고,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전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양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양식을 차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내로 결정이 나오지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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