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성공보수(약정금액), 송달 및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은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 후 상대측에 돌려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것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신청하는건가요?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 인가요?
포함 또는 별개의 신청 절차나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나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산입하므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당사자 간 서류 제출 및 이의절차를 거쳐 1~2달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보수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통상 2~3개월은 소요됩니다.
3.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안내되어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들이 검색되시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해서 신청하되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원을 청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비용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고,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전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양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양식을 차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내로 결정이 나오지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