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부동산에 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나 통보를 해야하나요?
처음 2년 계약을 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를 내 놓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걸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해야하나요? 그냥 부동산에 내고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통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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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질문자님의 임차인 지위 승계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의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집주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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