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힘찬멋돼지286
힘찬멋돼지28624.03.18

가게를 부동산에 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나 통보를 해야하나요?

처음 2년 계약을 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를 내 놓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걸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해야하나요? 그냥 부동산에 내고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통보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질문자님의 임차인 지위 승계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의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 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집주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