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특한살모사254
알아서. 집내놓라고해서 새로세입자구했는데 이럴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내는건가요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임차인이내는건가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게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조건(기재내용상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보입니다)을 수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