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남았는데 이사가려고 집주인에게 말하니까

알아서. 집내놓라고해서 새로세입자구했는데 이럴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내는건가요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임차인이내는건가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게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조건(기재내용상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보입니다)을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