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류시원 재혼 과정 공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평범한과학자
영원히평범한과학자

구직급여 수급자의 면접 거부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한 업체의 지게차 정규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하청업체 전산직으로 면접제의를 받았습니다.

지원한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면접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병력 또는 질병 사유

    2. 긴박한 가족 사정

    3.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 이미 예정된 다른 취업 관련 일정으로 인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4. 교육이나 훈련 참가: 취업 관련 교육, 특강, 또는 기술 훈련 등에 참가 중인 경우(교육과 면접일이 중복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지게차 정규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전산직 제의라면 거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면접 제의를 받았다면 이를 거부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면접 제의는 거부하셔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