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급자의 면접 거부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한 업체의 지게차 정규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하청업체 전산직으로 면접제의를 받았습니다.
지원한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면접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력 또는 질병 사유
긴박한 가족 사정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 이미 예정된 다른 취업 관련 일정으로 인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이나 훈련 참가: 취업 관련 교육, 특강, 또는 기술 훈련 등에 참가 중인 경우(교육과 면접일이 중복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지게차 정규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전산직 제의라면 거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면접 제의를 받았다면 이를 거부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면접 제의는 거부하셔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