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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화려한펭귄196
화려한펭귄196

미성년자 폭행 등 처벌 문의드립니다

몇달 전에 조카가 여러명에게 맞아 치료중입니다.진단은 정형외과 타박상등 2주 진단이 나왔고 고막이 일부 찢어져서

이비인후과 진단 2주 나와서 치료중이고 고막은 나중에 완벽히 다 낫지는 못할수도 있고 약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상태입니다.조카 나이는 만 18세 이고, (2001. 10.20) 가해자들(5명)은 모두 성인이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 지금 가해자들이 '공동상해' 라는 죄로 검찰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더 가중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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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양형참작에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가중인자가 되므로, 실제 형량이 성년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공동상해가 아니라 2인 이상이 상해를 한 점에서 특수상해 내지는 특수폭행치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작량감경이라고 추후 형량을 고려시에 부정적인 양형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5인이 1명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에서 해당 부분은 일반 폭행 보다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죄질판단에 있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