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
2차선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차가 서서히 기어나왔습니다 그것도 중앙선을 가로지르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상대차량과 살짝 부딪혔고
양쪽모두 기스가난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쪽모두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중앙선을 가로질러 진입을 하더군요 양쪽모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만 혹시나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를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둘중 한 사람이 병원만가도 자동으로 형사입건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보이고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병원만 간다고 해서 형사입건이 된다는 건 다소 금시초문인 부분이 있으며, 서로 보험처리하고 사고가 경미하면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형사입건 가능성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진입한 점이 명백하다면 주된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형사입건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인적 피해가 인정되고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리 대상이라고 판단할 때만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단순 기스나 경미한 충격 수준으로 전치 2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부분 보험사 합의로 종결됩니다.형사책임 발생 요건
교통사고에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상대방의 행위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진단기간이 짧거나 과실비율이 본인에게 일부만 있다면 형사입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치료비와 수리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추가적인 형사절차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협박성 태도를 보인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함께 대응하고, 필요 시 경찰에 허위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방 및 증거 확보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므로, 사고 직후 촬영한 차량 위치·도로 상황 사진이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보험사 진술서에도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형사입건은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판단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