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 사업자 비상주 사무실 사용 괜찮난요??
간이면세자 (자택) 사업자외에 일반과세 사업자를 내려고 할때 비상주사무실을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비상주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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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즉,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잗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하거나 또는 무상 사용을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무상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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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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