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처리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 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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