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매매 후 등기전 매매한 건물로 담보를 잡고 대출 등을 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 외에 어떤 사기가 있는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 등기상 소유자 또는 대리인과 게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분과 계약진행을 하시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관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잔금 등을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