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체상으로 처분(매매)이 됐다하더라도, 등기기록상 매수인 앞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지 않으면 금융권은 해당 부동산이 실제 처분된 부동산인지의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매도인(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소유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매도인 앞으로 담보대출(근저당설정)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것처럼 단순히 민사상 문제만 엮이는게 아닌, 형사상 문제로까지 엮이기에 현실성 없다고는 합니다.
나아가 각 금융권마다 대출심사기간 등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에, 셀프등기 하시는분들 보다보면 하루 이틀 정도(잔금일보다 하루~이틀 뒤)는 등기 늦게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곤합니다.
또한 근저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등기하지않고 있는 사이 매도인의 채권자등이 보전처분이나 집행등으로 치고들어오면 문제소재 생깁니다.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거지, 마음먹고 저런 배임행위 하려하면 절차상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미뤄야한다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가능한 잔금일 즉시 등기하시는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