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선저지선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은 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이니 200석이 개헌 저지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