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와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위층과 분쟁이 발생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관리소장은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하라 합니다. 참고로 외벽 방수 공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받으면서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