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와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위층과 분쟁이 발생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관리소장은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하라 합니다. 참고로 외벽 방수 공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받으면서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