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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숲제비52
어린숲제비5222.08.08

아파트 누수로 인한 분쟁시 관리실 태도

비가 많이 와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위층과 분쟁이 발생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관리소장은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하라 합니다. 참고로 외벽 방수 공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받으면서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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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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