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및 관리 보수의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보상을 해줄수도 있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텐데 보험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은 번거롭기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을 상정해서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노후화가 되서 그러니 그러려니 하시라 넘어가곤 합니다.
말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주자댜표회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움직임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해결이 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소송까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