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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무희새206
힘센무희새20623.11.05

아파트 배관 누수 누구 책임인가요?

화장실 천장 누수로 윗층에 연락하니 윗층에서는 아파트파이프 배관 누수라고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노후 됐으니 그냥 감수하고 살아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누구한데 책임을 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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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관 누수가 되는데 그냥 노후화라서 그런다고 그냥 살라는것은 너무무책임합니다

    누수는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꼭확인을 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럴때 전문가를 불러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조상 문제로 인해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보통 구조상 문제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와 관리주체에게 있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 누수라면 윗층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배관도 공용배관 세대내 배관이 있기 때문에 공용배관 문지라면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된 아파트 경우 아랫층에서 누수 되었다고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는 최근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아 있으나 오래된 아파트 경우는

    법적용이 어려워 미적립된 경우가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체 진단 후 이상없는데도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윗층 소유자가 수리의 책임이있다고 봅니다

    관리소의 자문을 얻어 웟층 소유자와 잘협의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및 관리 보수의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보상을 해줄수도 있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텐데 보험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은 번거롭기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을 상정해서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노후화가 되서 그러니 그러려니 하시라 넘어가곤 합니다.

    말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주자댜표회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움직임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해결이 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소송까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진단부터 하시고 어디에 청구해야하는지 결정을 내리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