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8

피해자가 불분명한 온라인상 범법행위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제 3자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

만약 해당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요.

1. 피고소인이 특정 되면 일단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나요? 아니면 피해자 까지 특정 되어야만 피고소인이 조사받나요?

2. 통매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들었는데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이 특정된다면 피고소인을 출석시켜서 조사하게 됩니다(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 처벌을 못하는 것이지,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2. 통매음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다만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