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자가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공제했는데 제외해야하나요?
배우자에게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했어야하나요?
매출이 작아서 공제를 했는데 주위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공제받으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경우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