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했어야하나요?
매출이 작아서 공제를 했는데 주위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공제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경우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