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내년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됨으로 이번 일단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