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공사 아래층 요구사항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당장 열흘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30여년 가까이 살았고 처음 인테리어 공사를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층 부부도 처음부터 사신것 같고요
몇일전 관리사무소에 리모델링관련 안내드리고 공사업체와 협의후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기간에 소음발생문제가 있을것 같아 앞집, 윗집, 아랫집에 과일을 사가지고가서 양해말씀드리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아래층에 갔을때는 사모님만 계셨고 남편분은 안계셨습니다.
하루지나고 저녁에 남편분이 올라오시더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냐 라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포스트잇에 여러가지 협조사항 요청이라고 적어서 오셨어요
1. 앞베란다 배수구(우수관) 처장 누수부분 정리도색 - 위층 배수구및 방수요망(도색)
2. 베란다 확장시 - 균열금지(주의)
3. 작업장비 및 도구 - 소음저감차원에서 작은것으로 공사사용-특히 드릴 망치 등(준수)
4. 작업 오전 10시 이후 시작, 1시간 작업 30분 휴식-스트레스 저감(준수)
5. 상수도 배관시 이음새 공정시공 - 차후 누수발생?
이라고 적어서 설명까지 장황하게 하시고 내려가셨네요
다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3번, 4번은 공사업체에서 하는거라서 물어봤더니 저렇게 하면 공사를 아예할 수 가없다고 합니다.
소음문제 때문에 사전에 양해말씀도 드렸고 최소한으로 소음 안나게 끔 업체에 얘기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사 시작하기전부터 저러니 신경이 쓰이네요.
법적으로 소음관련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사 시작전부터 걱정이 많네요.
관리사무소에 미리 얘기했고 휴일은 공사 하지 않고 한달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요구하는건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익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없다는 확인만 받으시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되더라도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