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질문 사안의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경우 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의 논의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특별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판결요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