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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나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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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부가세 미발행건으로 소액 채권청구 소송하려하는데요

매입계산서 못받은 금액은 약 3800만원 정도로 부가세 380만원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일단 미발행건에 대한건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해서 해당 거래처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때 증빙자료는 엑셀로 정리한 매입내역 그리고 탈세 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이렇게 첨부하면 될지 궁금하며 못받은 금액에 대한 가산 연이율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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