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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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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오토바이 자전거사고 관련 문의

어제 새벽 1시경 편도 2차선 도로
1.불빛도 없는 도로
2.자전거 1차선 주행 오토바이 1차선 주행중
미쳐 자전거 보지못해 뒤에서 추돌.
3.자전저 불빛등없음 자전거 운전자 검은색 옷를 입음.
4.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가입(대안.대물보상)
5.경찰및 보험회사 사고 접수했음.

자전거 운전자 병원에서 뼈에는 이상없고 타박상 나옴(입원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인정 그러나 오토바이 추돌하면서
오토바이 심하게 넘어짐 오토바이 수리비 150만원 나옴

여기서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입원비와 치료비등등은 오토바이 보험에서 되나요 아님 따로 합위를 보나요.별금도 있나요.
그리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식인분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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