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전거사고 관련 문의
어제 새벽 1시경 편도 2차선 도로
1.불빛도 없는 도로
2.자전거 1차선 주행 오토바이 1차선 주행중
미쳐 자전거 보지못해 뒤에서 추돌.
3.자전저 불빛등없음 자전거 운전자 검은색 옷를 입음.
4.오토바이 운전자 보험가입(대안.대물보상)
5.경찰및 보험회사 사고 접수했음.
자전거 운전자 병원에서 뼈에는 이상없고 타박상 나옴(입원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인정 그러나 오토바이 추돌하면서
오토바이 심하게 넘어짐 오토바이 수리비 150만원 나옴
여기서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입원비와 치료비등등은 오토바이 보험에서 되나요 아님 따로 합위를 보나요.별금도 있나요.
그리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식인분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 차의 100% 과실이 되겠지만 자전거가 반사경 등도 없고 도로 자체에 가로등도 없어
자전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오토바이 보험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자전거 측의 대인, 대물 손해를 보상을 하게 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수리비 중 자전거의 과실 분 만큼은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으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입원비와 치료비등등은 오토바이 보험에서 되나요 아님 따로 합위를 보나요.별금도 있나요.
: 님이 오토바이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였다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이 오토바이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정하게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정한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골절이 없는 염좌진단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통상 책임보험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 120만원 까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그 초과손해는 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님이 보험을 가입한 점,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았을 때 별도의 벌금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님이 자비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에서 자전거 수리비와 대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 여부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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