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적용 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1년에 10% 정도 연봉이 깍인다고 하던데요.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비도 임금피크제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금 및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할지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임금으로 한정되며,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