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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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인 경우 임금피크제가 되면 나머지 복리후생비용도 차감 적용이되나요?
임금피크제가 적용 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1년에 10% 정도 연봉이 깍인다고 하던데요.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비도 임금피크제 적용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금 및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할지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