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액 기준 8800만원 미만까지는 세율 24%로 적용되고 초과 시 35%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면 8800만원이 초과되는 1200만원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1억에 대해 모두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있고 소득구간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23년도에 소득세율구간이 개정되었으면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해당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