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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줄나비123
보랏빛줄나비12323.01.02

연말정산시 세율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액 기준 8800만원 미만까지는 세율 24%로 적용되고 초과 시 35%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면 8800만원이 초과되는 1200만원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1억에 대해 모두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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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있고 소득구간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23년도에 소득세율구간이 개정되었으면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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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해당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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