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아파트 매매관련 1억원을 받을예정인데 증여세 세금이있나요???? 아님 와이프 계좌로 이체를 받으면되는지???
아파트 매매 목적으로 1억원을 부모님한테 받을려는데 질문 ??
1. 증여세가 얼마인지????
2. 와이프 계죄로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지????
3. 증여세는 얼마부터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까기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을 최근에 한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 가능하며, 최근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며느리와 시부모라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