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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3.09.04

연차 갯수(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분 연차를 계산하려하는데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2년 9월 1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6일

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일분 지급완.

현재 사용 연차 : 3.5개

이분의 남은 연차 갯수가 9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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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총 26개이고 6.5개를 빼면 남은 연차는 19.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총 26일이으로 사용한 날짜를 뺀 나머지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여기에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소속 직원이 22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5.5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재직중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19.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2년 9월 1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6일

    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일분 지급완. 현재 사용 연차 : 3.5개

    라면 6.5개가 정산된 것으로

    26-6.5=19.5개를 정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