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분 연차를 계산하려하는데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2년 9월 1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6일
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일분 지급완.
현재 사용 연차 : 3.5개
이분의 남은 연차 갯수가 9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총 26개이고 6.5개를 빼면 남은 연차는 19.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총 26일이으로 사용한 날짜를 뺀 나머지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여기에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소속 직원이 22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5.5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재직중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19.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2년 9월 1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6일
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일분 지급완. 현재 사용 연차 : 3.5개
라면 6.5개가 정산된 것으로
26-6.5=19.5개를 정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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