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소속 직원이 22년 9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5.5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재직중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19.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