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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4.02.23

탄력적 근로시간제(소정근로시간이 8.25h)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6근 3휴인 교대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1.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일때 원래 근로일에 휴가 등으로 쉬고, 휴무일에 10.25h 근로를 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Q2.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에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10.25h 근무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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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게 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8시간 * 1배 + 2.25 * 1.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8.25시간 * 1.5배 + 2시간 * 2배 (휴일, 연장 중복가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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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②(8h x 1.5) + (2.25h x 2)가 맞습니다.

    2. ②(8h x 1.5) + (2.25h x 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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