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소정근로시간이 8.25h)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6근 3휴인 교대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1.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일때 원래 근로일에 휴가 등으로 쉬고, 휴무일에 10.25h 근로를 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Q2.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에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10.25h 근무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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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게 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8시간 * 1배 + 2.25 * 1.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8.25시간 * 1.5배 + 2시간 * 2배 (휴일, 연장 중복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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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②(8h x 1.5) + (2.25h x 2)가 맞습니다.
2. ②(8h x 1.5) + (2.25h x 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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