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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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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소정근로시간이 8.25h)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6근 3휴인 교대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1.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일때 원래 근로일에 휴가 등으로 쉬고, 휴무일에 10.25h 근로를 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Q2.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에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10.25h 근무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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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게 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8시간 * 1배 + 2.25 * 1.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8.25시간 * 1.5배 + 2시간 * 2배 (휴일, 연장 중복가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②(8h x 1.5) + (2.25h x 2)가 맞습니다.

      2. ②(8h x 1.5) + (2.25h x 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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