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08.09

벌금이나 과태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살다보면 벌금과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잘못한게 있으면 벌금과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혹시나 벌금이나 과태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하다가 벌금이나 과태료에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두세번 가산금이 붙다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훌륭한칠면조153입니다.

    일단 벌금은 검찰청에서 부과를 하는것인데 내가 저지를 행위에대한 금전벌입니다 이경우 납부를 하지않으시면 B수배가진행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5년간 최대75프로 가산됩니다

    요즘은 카드로 18개월까지 할부가되는걸로아는데 미리납부하시는게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완강한고슴도치171입니다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B급 수배자가 되어 경찰의 불심검문 단속시 걸릴수 있습니다.

    걸리게되면 그 자리에서 미납벌금을 완납하던가, 사정상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구치소로 이송되어 벌금 노역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 과태료 미납은 독촉장 발부후 미납시 유무형 자산의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못 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예를들면 저같은 경우는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를 안한적이있습니다.

    사실 안한거보다 몰랐던거죠... 버스전용차로 이용이였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고지서를받았을때는 차량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마 다른 과태료나 벌과금도 마찬가지로

    자산 압류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빨리 납부를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