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5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특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사회봉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더 최근에는 (2020)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제한이 다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j.go.kr/bbs/moj/182/522373/artclView.do 법무부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