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2.06.12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벌금이 아니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벌금형으로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이 될 수 있고, 일일로 벌금을 환산하여 노역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납부가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해당 벌금에 상응하는 일 수 만큼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5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특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사회봉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더 최근에는 (2020)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제한이 다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j.go.kr/bbs/moj/182/522373/artclView.do 법무부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