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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곰112

풍족한곰112

직장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른 일이 어울릴것 같다는데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신입 3개월째 인데요

서비스 일이고요. 계속 근로계약서는

안 써주셨어요. 맘에 안 드는지 대표님이하 다른 분들도 은근히 공세하면서 부모님 뭐하시냐고 사업하는게 어울릴거 같다고 합니다.

그만두라고 할때까지 버틸건데요

압박에 힘들어서 먼저 그만둔다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둘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퇴직 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동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차원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동료들의 말만 듣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고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