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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너77
샤이너7722.11.28

누수에 대한 보상 못해주겠다는데 법적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윗집에서 누수에 대한 보상 못해주겠다는데

법적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두집간의 분쟁은 알아서 하라고하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요?

먼저 저희가 고치고 비용청구하는게 좋을지?

고쳐주기전까지 법적 절차를 받기위해서 상태유지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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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선을 하신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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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한 입증자료만 구비한다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진과 전문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뒤 질문자님이 고치고 비용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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