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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키위289
유능한키위28924.01.18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피스텔(아파텔)에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 날짜가 됐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안줘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허그(100%)보증보험을 들었지만 언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허그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법원까지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까지 다 했고 대출받던게 있어서 은행가서 연장 신청까지 해놓고.. 너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보상을 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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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보증보험을 실행하면 보통 보증금 반환까지 1개월정도 소요되며 금전적인 피해는 모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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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청구는 만기 2개월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의사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문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보험을 청구하고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보증금 보험지급까지지 2개월정도 소요되게 되게 되며, 질문에서 말한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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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해지 해줄때 해지조건으로 피해보상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판결나면 그때 보증보험에 보험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모든과정이 3개월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게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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