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일자가 1주일 (하계휴가) 기간이 비어있는데 향후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영어학원 선생님 근무계약서상 근무일 : 8/1~7/22
(7/23~7/30 : 하계휴가 - 계약서 명시 X)
Q1. 하계(유급)휴가까지 합치면 1년 근무인데 계약서 상 근로일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어 향후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Q2. 위와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동일하게 연장하게 되었을 때 혹여나 근속근무일이 중단되어 향후 퇴직금을 받을때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Q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및 향후 계약서 수정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