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운티버스 로 캠핑카구조변경 많이하는데
25인승 버스를 6인승 또는 9인승 으로 대가족용으로
구변하고 6명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선 구분없이 주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원래 원적이 25인승 버스라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주행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카의 경우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탑승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조변경을 받은 경우 6인 이상 탑승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