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저는 월급에서 따박따박!! 공제된것 같은데
뭘 정산해서 더 공제해간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데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한 후 연간 소득이 확정되는 경우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연간소득이 확정되고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22년도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매년 4월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