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재산 조사 관련하여 (직계존속)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승진하시면서 재산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에서 저의 채무도 포함이 된다는데 이게 합계금액 천만원 이상의 채무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채무가 다 포함인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합계 채무는 600만원 정도이고, 이후에는 카드할부금 300만원 정도 총 9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거 조사하면 다 오픈이 되는건가요?
타지에서 생활할때가 많아 알바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낸 빚이라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더욱 곤란해집니다. 1000만원이상 갚아왔고 앞으로도 차차 갚는중이긴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픈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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