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포근한원앙211
포근한원앙21124.02.29

공무원 재산 조사 관련하여 (직계존속)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승진하시면서 재산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에서 저의 채무도 포함이 된다는데 이게 합계금액 천만원 이상의 채무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채무가 다 포함인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합계 채무는 600만원 정도이고, 이후에는 카드할부금 300만원 정도 총 9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거 조사하면 다 오픈이 되는건가요?

타지에서 생활할때가 많아 알바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낸 빚이라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더욱 곤란해집니다. 1000만원이상 갚아왔고 앞으로도 차차 갚는중이긴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픈이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 재산등록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채무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의 합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채무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공개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채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채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을 직접 기재합니다.

    - 재산등록 대상자는 재산등록 전에 자신의 재산과 채무를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면, 채무를 상환한 후에 재산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등록 전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