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로 합의금 받고 종결처리 했는데 해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2월 11일 파견직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하여 2월 18일 갑작스럽게 물량감소도 아닌데 물량감소라고 거짓말쳐 나가라며 일단 경기지노위 구제신청해 합의금 받고 종결한 상황인데 노동청으로 이와는 별도로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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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건과는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해조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고 종결했으면 보통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을테니 해고예고수당 청구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화해위로금을 받고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신 경우라면 화해조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통상 화해조서에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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