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개운한물소242
개운한물소24222.10.26

직장인인데요 개인사업자 낼 경우

10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이구요 이번에 개인사업자 등록 내서 낙찰알바같은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이 직장에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수익이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청하려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사업소득이 없음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신고를 안해도

    사업자등록증을 낸 자체만으로 못받으실거예요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회사에서는 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짤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래 글에 사업자등록 + 실업급여 관련 사항이 정리되어있어서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unjunomusa/222522951589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는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