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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 개인사업자 낼 경우

10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이구요 이번에 개인사업자 등록 내서 낙찰알바같은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이 직장에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개인사업 수익이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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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청하려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사업소득이 없음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신고를 안해도

      사업자등록증을 낸 자체만으로 못받으실거예요 아마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회사에서는 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짤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래 글에 사업자등록 + 실업급여 관련 사항이 정리되어있어서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unjunomusa/222522951589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는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