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로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부모님이 운영을 맡아서 해주시는중이고
저는 외국계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곧 퇴직예정인데 재계약은 하지않을 생각이고
실업급여 신청이 될지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퇴직예정인데 재계약은 하지않을 생각이고
실업급여 신청이 될지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합니다.
명의변경 또는 사업휴폐업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또한 없이
말 그대로 실업상태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구직 활동 중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실제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갖고있는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급과는 별개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무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므로 형식상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
를 폐업, 휴업 등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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